Citizenship for Amerasian Act (혼혈인 시민권 법안)
“혼혈인에게 시민권을”
한미여성재단, 혼혈인 시민권 법안운동에 1만200여명 서명
한국계등 아시아계 혼혈인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법안을 위한 서명운동에
1만200여명이 참여했다.
한미여성재단(회장 실비아 패튼)은
7일 오후 버지니아 애난데일의 워싱턴 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회원 감사의 날’
모임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안 재상정과 통과를 위해 더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한미여성재단은
서명운동을
위해
전국
3500여개
한인교회에
지지호소
서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중
버지니아·메릴랜드
등
워싱턴
일원을
비롯,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시카고·조지아·미시건·애리조나·콜로라도
등
전국의
한인교회에서
법안지지
서명지가
우편
발송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메릴랜드의
경우
워싱턴
지구촌교회(담임
김만풍
목사)는
격려
편지와
함께
교인
450여명의
서명지를
보내왔다고
한미여성재단을
밝혔다.
‘2004 아시아계
혼혈인을
위한
시민권
법안(Citizenship
for Amerasians Act of 2004, H.R.3987)’은
지난
2월
연방하원의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법안은
1982년
혼혈인
이민법(Amerasian
Immigration Act of 1982)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혼혈인
이민법에
따르면
1950년
12월31일부터
1982년
10월22일
사이에
한국등
아시아
5개국에서
미국인
아버지를
두고
태어난
혼혈인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이민올
수
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전종문
고문변호사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이민법
세미나’와
아시아태평양
법률센터(APALGC)의
무료
다중언어
법률서비스
소개
등이
있었다.
회원들은
내달
12일
버지니아
스프링필드
힐튼호텔에서
열릴
희망의
집
기금모금
만찬(준비위원장
세미
로리
부회장)을
위해
자선경매
상품을
기부했다.
또한
협회를
위해
봉사를
아끼지
않은
킴
테슬러
이사
등
12명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
패튼
회장은
“한국에
있는
혼혈인들이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올
수
있도록
혼혈인
시민권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703-861-9111(패튼
회장)
박성균
기자
중앙일보 11월 9일